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부리며 임금 착취…악덕 업주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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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12-30 09:27 조회57회본문
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부리며 임금 착취…악덕 업주에 징역 4년 선고
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달 21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모(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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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부산일보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20117061077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