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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억대 대출에 감금·굶겨…일당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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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4-12-30 09:29 조회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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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억대 대출에 감금·굶겨…일당 2심도 실형

 

- 1명만 원심 파기, 징역 2년으로 형 줄어

 

가출해 실종신고된 중증 지적장애인 친구의 명의를 이용해 억대 대출을 받고 범행이 들킬까 봐 피해자를 감금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사기,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하고 나머지 A씨 등 2명에 대해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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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05_00029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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