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물어 뜯어"…시설 장애인 학대한 직원·사회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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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1-16 11:35 조회15회본문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생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와 B(40대)씨, C(2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귀포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소속 생활교사이고, C씨는 범행 당시 해당 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상반기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 D씨가 무단 외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7월께 시설 이용자 장애인 E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로 얼굴 등을 수차례 밟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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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5_000303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