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동료 40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1-22 09:03 조회42회본문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체 장애를 가진 동료를 40여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5일 충남 홍성의 한 찜질방 세탁실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직장동료 B 씨를 손과 발을 이용해 49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하악골 골절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45일 뒤 사망했다.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 원인을 ‘패혈증 쇼크를 동반한 하악골 골절 등’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자신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