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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노린 '표적 강도'…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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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1-22 09:0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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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여성과 장애인 등 범죄에 취약한 대상들만 노려 주거에 침입하거나 강도 범행을 벌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강도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후 9시5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에서 만난 B(30대·여)씨를 뒤쫓아 가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술에 취한 지체장애인 C(50대)씨에게 다가가 무차별 폭행하고, 현금 18만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0년에도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이를 목격한 D양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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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19_000303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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