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창틀에 환자 강박’ 충북 정신병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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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2-10 14:50 조회38회본문
충북의 한 정신병원이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두 손을 병실 창틀에 묶어놓는 이른바 ‘창틀 강박’을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정신병원에서 1인 격리실 강박이나 다인실 내 강박이 문제가 된 적은 있지만, ‘창틀 강박’에 대한 적발과 권고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 병원에선 환자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환자들이 알몸으로 생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권위는 6일 충북 영동의 ㄱ정신병원 이사장에게 격리·강박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 내 전체 치료진이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해당 병원이 환자를 창틀에 강박한 데 대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충북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영동군수에겐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을 적법하게 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보건복지부 격리 및 강박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ㄱ병원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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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10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