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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 넣은 요양보호사, '폭행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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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5-05-23 11:58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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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 넣은 요양보호사, '폭행죄' 처벌받아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배변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항문에 물티슈를 끼워 넣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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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96293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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