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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척 지적장애인 속여 1600여만원 갈취한 20대...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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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12-26 11:37 조회2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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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인척 지적장애인 속여 1600여만원 갈취한 20대...징역 3년

 

법원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을 속여 1680여 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쯤 가상의 여성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여성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한 뒤 지적장애인 10여명을 속여 168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적장애인을 속여 빼앗은 돈 중 100여만원을 배달의 민족 등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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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1161949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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