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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7개 시도에 설치 완료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익 옹호 위한 본격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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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2 13:20 조회5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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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학대(신체·정신·정서·언어·성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 착취, 유기 또는 방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사후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월 문을 열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중앙옹호기관)을 구심점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위탁 기관을 두고 운영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모두 지역장애인옹호기관(이하 지역옹호기관) 위탁을 마친 상태로, 장애인 권익 옹호 업무를 시작했다. 다만,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된다.

중앙옹호기관은 지역 간 연계 구축, 장애인 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연구·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홍보, 전문 인력 양성·능력 개발, 협력체계 구축·교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지역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의 신고 접수, 현장조사와 응급보호, 피해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사후관리,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교육·홍보 등 장애인 권익옹호의 실질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지역 연계로 당사자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권익옹호기관의 부족한 강제력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사건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될 때 수사기관에 대한 동행 요청과 그에 대한 협조 의무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 질문 권한도 없으며, 현장조서 거부와 업무방해금지 의무 규정은 있지만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부과하고 있다. 이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중앙옹호기관 은종군 기관장은 지난 6월 웰페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제 시작이라 부족한 측면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우리만의 사례관리, 데이터를 마련해 한국형 권리옹호기관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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