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장애인 학대 감시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관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설립 취지를 분명히 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권익옹호기관 역할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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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2 13:23 조회640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치료·보호 등을 위해 장애인 학대의 신고와 응급조치 의무,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사후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특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과 소속 직원의 학대 관계인 조사·질문, 장애인 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선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또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난 1월 출범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관련 전담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장애인 학대 신고를 활성화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역할을 강화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와 신고인에 대한 보호 강화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이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과 동행▲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 장애인과 학대행위자 등 관계인 조사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장애계 “개정안 통과로 적극적인 역할 가능해 지길”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계의 염원 속에서 설치됐지만, 역할과 권한에 있어 법적 한계가 계속해저 지적돼 왔기 때문.
장애계에 따르면 그동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학대 행위자가 문을 잠그거나 사람을 동원해 길을 막고, 피해 장애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지자체와 경찰의 협력이나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난항을 겪거나 시간이 지체되는 일도 발생했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적극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우리사회의 장애인 학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인권과 권익옹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이자 최전선을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후진적이고 반인권적인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권익옹호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역시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범위 확대와 수사절차에서의 참여, 수사기관과의 협조, 신고자 및 조사자 보호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환영과 지지를 보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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