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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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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02 13:49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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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 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11월 17일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 등에 관한 체계적 협력 및 각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단은 「법률구조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은 법률문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공단으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청주의 한 축사에서 19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한 지적장애인이 사회복지단체를 통해 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률문제를 가진 장애인과 공단 사이에서 연계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공단은 연계된 장애인에 대한 법률구조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양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률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공동대응
  △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사법지원(법률구조)
  △ 장애 이해 및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 학대피해 장애인의 사법지원(법률구조) 과정에서의 협업
  △ 학대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교류
  △ 공단 각 지부 등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 기타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7개 기관(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충남)을 개관하였고 연내 10개 기관(서울, 대구,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북, 제주)을 추가적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단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각 지역 기관의 개설이 완료되면 공단의 전국적 조직망(18개 지부 및 41개의 출장소)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학대피해 장애인 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로써,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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