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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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2-06-29 15:07 조회286회본문
▲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29일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충청북도 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방희제)가 29일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신해)과 충청북도 내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장애인 중 학대 피해 대상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 기타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상호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희제 센터장은 “장애인 건강권이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과 이를 통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뜻한다”며,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권리에 기반한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4-269-270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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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내 장애인 중 학대 피해 대상자의 회복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연계 및 지원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등에 대한 사례회의, 자문회의 등 ▲ 기타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상호 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북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방희제 센터장은 “장애인 건강권이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과 이를 통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뜻한다”며, “협약을 통해 도내 장애인들의 권리에 기반한 권익옹호 체계를 구축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04-269-270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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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