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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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작성일21-07-14 09:26 조회58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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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Q&A) ★
Q. 2021년도 교육 실시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2021년도 신고의무자교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A. 과태료 규정은 없습니다.
Q. 교육점검 일정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하반기 점검 예정으로, 공문을 통해 점검결과 제출 요구할 예정입니다.
Q. 교육자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www.naapd.or.kr - 정보 – 발간자료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게시글 6번)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타 공공/민관 기관 교육사이트에 탑재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있나요?
A. 영상 제작 추진 중에 있으며, 제작 후 게재할 예정입니다.
Q. 타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라 ①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③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④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의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기관 내 직원 등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Q.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경우 서면교육 진행으로도 교육실시 인정이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4항에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순히 서면 자료 배포만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원격 교육의 경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의무교육 수강사이트’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s://in.kohi.or.kr/index.do)
* 참고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는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여야 과정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Q.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이 같은 교육인가요?
A.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에 따른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각각 다른 교육으로 각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아동 · 노인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해도 되나요?
A.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의무교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육실시 할 경우,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내용 중 위 교육과 공통되지 않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Q.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A.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첨부자료(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을 확인해주시고, 관련 사항 문의는 관할 지자체 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