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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기관소개

기관소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로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로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당사자와 가족,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국가와 지자체, 시민이 서로 협력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장애인 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주황 : 용기, 기쁨, 온기
파랑 : 희망, 성실, 믿음
녹색 : 회복, 성장, 신뢰
회색 : 공정, 안정, 성숙
네 가지 색 안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색상규정

로고의 바탕색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로고의 선명도입니다. 아래 보기들은 로고 색상활용 표준에 의한 로고의 사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배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로고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된 색상 이외의 색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현 되어져야 할 배경의 재질, 색상, 명도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기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예시된 예들은 기본적이며 일반적인 경우에 관한 기준이며, 특수한 조건에서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CI주관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전용색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용색별 로고
흑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흑백 로고

사용금지규정

로고사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오용사례를 보여주는 항입니다.
로고마크의 기본적으로 제시된 형태 이외의 워드마크의 변형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본 항의 오용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 워드마크를 기울인 경우
    사용금지규정 워드마크를 기울인 경우
  • 워드마크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
    사용금지규정 워드마크의 색상을 변경한 경우
  • 그래픽 효과를 사용한 경우
    사용금지규정 그래픽 효과를 사용한 경우
  • 지정되지 않은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지규정 지정되지 않은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경우
  • 가로 세로 비율을 변형한 경우
    사용금지규정 가로 세로 비율을 변형한 경우
  • 그래픽 요소를 사용한 경우
    사용금지규정 그래픽 요소를 사용한 경우
  • 명시도를 높이기위해 아웃라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금지규정 명시도를 높이기위해 아웃라인을 사용한 경우
  • 복잡한 배경위에 사용하여 명시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사용금지규정 복잡한 배경위에 사용하여 명시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CI는 전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중앙장애인인권옹호기관 National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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