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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없는 사회, 장애인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

기관소개

기관소개

설치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중앙 및 17개시도에 설치 운영(2017.1.1.부터)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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