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충청북도 사회서비스원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본 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 사건에 대해 신고전화 1644-8295(빨리 구해주오)를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권익옹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