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11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이며,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기관입니다.
주 업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사건을 신고전화 1644-8295(빨리 구해주오)를 통해 접수하여 현장조사,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및 응급보호·조치, 상담 및 사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해 주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일동